美 2100조원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1400달러 현금지급(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1조 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처리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과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등 내용 담겨
상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포함 처리 어려울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1조 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처리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과했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넣어 추진해왔다.
다만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성용 성폭력 의혹, 반전의 반전?...또다른 인물 등장
- 수척해진 정준영, 승리 재판에 증인 출석…"성매매 인정"
- 故 구하라 친부, 친모 양육비 소송 승소…밀린 비용 지급해야
- "BTS는 코로나 같다"…독일 라디오 진행자 막말에 방송사 사과
- 형편 어려운 형제에 치킨 대접한 점주…"돈쭐 내주자"
- 가비엔제이 제니, 작곡가 김수빈과 3월 13일 결혼
- 본사는 회복하는데…하향곡선 그리는 '한국스타벅스' 왜?
- 日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기대와 우려
- 정 총리 “백신 접종 순조롭다…11월 집단면역 달성”
- [컴백 SOON] 비·MC몽… ‘올드보이’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