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성친화기업에 시설 개선 지원

강신욱 2021. 2.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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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친화기업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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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음성=뉴시스]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친화기업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군수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이들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여성탈의실·화장실 등의 시설에 비용을 지원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군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양성평등기금에서 3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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