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등 집합금지 연장

김평석 기자 2021. 2.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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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을 교차 방문하면서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순차(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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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뉴스1 DB. 2021.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을 교차 방문하면서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순차(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 이들 시설에 대해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

성남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엔 엄중 조치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에서는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7일 0시 현재 총 80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거주지별 확진자는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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