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이란 '고위험국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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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는 사실상의 거래 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예맨·시리아·파키스탄·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 등 기존 15개국과 이번에 추가된 4개국 등 총 1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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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군도 등 4개국 관찰 강화 추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25일 영상회의로 열린 FATF 제32차 2기 총회에 참석해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가상자산 지침 개정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는 사실상의 거래 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예맨·시리아·파키스탄·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 등 기존 15개국과 이번에 추가된 4개국 등 총 19개국이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의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조처를 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VA) 관련 지침서 개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뒤 오는 6월 총회에서 개정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구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집행위원 등 39개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2·6·10월 총회를 개최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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