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의료법 반대 논리 옹색"

권오은 기자 2021. 2.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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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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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편에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며 "합의를 파기하고 돌연 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추가 논의하기로 결론내고 법안을 계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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