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10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상원서 '최저임금' 쟁점될 듯(종합)

권오은 기자 2021. 2.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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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각)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양안은 이날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부양안은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7만원)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부양안은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전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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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각)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각)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양안은 이날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했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된 부양안은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7만원) 지원이 골자다. 연방실업 수당도 주당 400달러로 올려 오는 8월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하는 실업급여 연장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부양안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양안은 앞으로 상원으로 넘어가 2주간 논의한 뒤 표결절차를 거친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의석 3분의 2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부양안에 포함된 연방 최저임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부양안에 포함, 처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부양안은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전날 결정했다. 결국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까지 일괄 처리하려면 공화당 소속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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