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김노향 기자 2021. 2.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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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시설의 원상복구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비용 32만6000원이 드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 없이 명도한 경우 임대인이 1억2522만원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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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앤더 시티] 임대차계약 만기 때 하자분쟁.. 판결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시설의 원상복구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는 생활하자라고 판단하지만 집주인이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라고 주장해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연빈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상회복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비용 32만6000원이 드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 없이 명도한 경우 임대인이 1억2522만원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원상회복 범위가 상가점포 대비 작고 소송가액이 낮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문제가 있다. 실제 재판에선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보다 합의가 원만한 해결방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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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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