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자원, 소유권 전쟁

이혜란 기자 2021. 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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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민간기업이 가져온 달 토양을 약 2000만 원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르테미스 협정과 관련해 "달을 언제까지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지금의 우주개발이 선진국들의 독무대인 상황에서 이들이 무한정 자원을 독식하지 않도록 규제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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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등 많은 민간기업이 우주 상업활동을 계획중이다. 오리진 스페이스 등은 우주에서 광물을 채취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어린이과학동아DB

지난 9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민간기업이 가져온 달 토양을 약 2000만 원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우주 자원을 민간기업과 거래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과 일본 등 8개국이 달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달 자원을 이용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었습니다. 로켓을 개발해 주인 없는 자원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주 개발 선진국들은 지구의 부족한 자원을 우주에서 가져오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우주 자원은 가까운 달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핵융합원료인 ‘헬륨3’입니다. 달에는 100만t이상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수백 년 이상 사용할 막대한 양입니다. 

1967년 유엔은 회원국 60개국의 서명을 받아 우주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우주 공간과 천체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어느 국가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나라별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던 당시 우주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것을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서둘러 합의하면서 자원 활용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1969년 미국의 아폴로11호가 달에서 토양을 가져오면서 우주 자원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979년 체결된 달 조약은 달 자원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주의 상업적 활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우주 선진국이 서명 참여를 거부하면서 18개 국가만 참여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15년 미국, 2017년 룩셈부르크는 민간기업의 자원 소유를 인정하는 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2020년 일본도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 후발주자들의 고민

일부에선 새로운 우주조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교수는 “우주 관련법을 지침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조약’으로 만들려면 국가 간 동의가 필요한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는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특정 국가의 행동을 막을 근거가 없어서 침략전쟁처럼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임의법규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아르테미스 협정과 관련해 “달을 언제까지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지금의 우주개발이 선진국들의 독무대인 상황에서 이들이 무한정 자원을 독식하지 않도록 규제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달 대사관(루나 엠버시)과 같은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달 대사관에선 달의 땅을 판매하고 등기부에 해당하는 증명서와 지도 등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촉진제는 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달의 땅을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지구에도 달처럼 인류가 함께 공동 소유해야할 자원이 있습니다. 남극 역시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따라 어떤 국가도 소유할 수 없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연구를 제외한 탐험, 자원 개발은 2048년까지 금지됐습니다. 남극 자원을 특정 국가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우주는 아르테미스 협정 등으로 점차 자원을 소유하는 ‘국제공역’으로 평가되는 추세입니다.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관련기사 

어린이과학동아 2월 15일자 [특집] 과학법정 열렸다! Part4. 우주 자원, 소유권 전쟁!

[이혜란 기자 r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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