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정접종 최대 200만원..방역수칙위반 손해배상 법제화
김수연 2021. 2. 27. 13:44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국 "올가을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한국 車 업계 긴장
- "펑펑 눈이 옵니다"…5월 중순에 내린 깜짝 눈
- 공연 강행 김호중…뺑소니도 두둔하는 어긋난 '팬심'
- 시진핑 "푸틴은 오랜 친구"…푸틴 "양국 협력이 세계 안정시켜"
- 76년 전 대재앙 되풀이…가자주민들 "원폭보다 더 큰 고통"
- 에스토니아,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 보상 추진
- 구글, 방심위에 "유튜브 불법 콘텐츠 신속히 삭제"
- 계획대로 5월에 선임…떠오르는 귀네슈 카드
- 신임 중앙지검장, 명품백 수사에 "법과 원칙대로"
- 안철수 "상남자? 홍준표, 그런 생각이면 공직 그만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