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정접종 최대 200만원..방역수칙위반 손해배상 법제화

김수연 2021. 2.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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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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