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무더기 나와도..' 전주, 턱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7곳 적발

한훈 2021. 2. 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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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한 전북 전주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점검결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일명 턱스크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단체 손님을 받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7곳 발견했다.

시는 적발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위반한 업주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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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휘트니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한 전북 전주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전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7곳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으로 6개반 204개조 407명을 투입해 식당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6000여개 업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일명 턱스크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단체 손님을 받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7곳 발견했다.

시는 적발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위반한 업주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았다. 일부 업소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확인서 작성 여부를 떠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는다.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업주에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전날부터 내달 1일까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는다. 이날까지 전주 한 휘트니스발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잇단 발생하는 등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내달 1일까지 전수검사를 통해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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