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못 피우게 해" PC방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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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와 특수협박 혐의고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12월 충북 증평군 한 PC방에서 종업원 B씨(24‧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가 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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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와 특수협박 혐의고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12월 충북 증평군 한 PC방에서 종업원 B씨(24‧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가 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청소년이용제한시간에 자신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쉽게 분노하며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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