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장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연착륙방안 밝힌다

김인경 2021. 2.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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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2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방안과 연착륙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을 차례대로 만나 3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타진했다.

12: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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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 2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방안과 연착륙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을 차례대로 만나 3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기관장들은 6개월 연장에 동의를 했다고 은 위원장은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9월 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차주들의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 22일 상환유예 연착륙 5대 원칙으로 △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으로 제시했다.

주간행사일정

2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3일(수)

10:00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4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5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1일(월)

12:00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일(화)

12: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0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개정발간

배포시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 결과

3일(수)

10:00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4일(목)

12:00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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