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법칙' 깬 유튜버, 영원한 은퇴? "복귀 가능"

이동우 기자 2021. 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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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복귀 '6개월의 법칙'을 어긴 유튜버가 등장했다.

14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엠브로'다.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해 11월 복귀 영상을 올렸다.

엠브로의 경우 6개월 이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아 수익창출 요건이 제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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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IT!] 먹방 유튜버 엠브로 '뒷광고 논란' 이후 반년넘게 활동중단..누리꾼 "진정한 자숙" 찬사도
/사진=유튜브 엠브로 채널 캡처

유튜브 복귀 '6개월의 법칙'을 어긴 유튜버가 등장했다. 14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엠브로'다. 수익창출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 엠브로의 복귀 여부와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구글에 따르면 엠브로 채널은 지난해 8월6일 '뒷광고 논란'의 사과영상인 '안녕하세요. 엠브로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 새로운 영상은 물론 커뮤니티에도 글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

엠브로가 반년 넘게 활동을 중단하자 누리꾼 사이에선 "진정한 자숙"이란 찬사가 이어진다. 채널의 마지막 영상에는 "6개월 법칙을 깨버린 사나이", "유일하게 엠브로만 진심이네, 누구와는 다르게", "형 앞으로 실수만 안 하면 돼 이제 돌아와" 등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6개월의 법칙' 막차 탄 양팡, 복귀 한 달 만에 조회수 1400만회
/사진=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 캡처

지난 1일 유튜버 '양팡'의 복귀로 뒷광고 의혹을 받은 유튜버 대부분이 복귀했다. 복귀 시점이 마지막 활동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아 '6개월의 법칙'이 이어졌다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유튜브는 일정 기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 계정으로 간주하는 데 그 기간이 6개월이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많은 유튜버가 계정 유지를 위해 일찌감치 복귀한 배경이다.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해 11월 복귀 영상을 올렸다. '절대 복귀는 없다'는 쯔양마저 은퇴 선언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돌아왔다. 그는 "당시에는 수많은 악플들과 잘못된 기사들 때문에 울컥한 마음에 말을 내뱉었다"고 사과했다.

복귀한 유튜버들은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양팡은 복귀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455만회를 기록했다. 영상 1개당 평균 조회수는 94만회에 달한다.
엠브로 복귀 막혔나? 유튜브 "30일 활동 이후 수익 창출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엠브로의 경우 6개월 이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아 수익창출 요건이 제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 정책에 따르면 일정 기간 계정의 활동이 없는 경우 고지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

유튜브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한다. 대형 유튜버들은 한 달 조회 수익이 10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수익 창출 제한은 유튜버들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엠브로의 복귀가 영원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해도 동영상 업로드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복귀 이후 30일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간 뒤 수익 창출을 재신청하면 유튜브가 이를 심사한다.

유튜브는 "(수익 창출 제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자층을 구축할 수 있다"며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된 채널은 30일 후 프로그램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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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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