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 한다" 망상에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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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에 위치한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아온 정씨는 '아내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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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딸은 평생 감내하기 힘든 고통겪을 것"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에 위치한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내는 시어머니,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변을 당했다.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하기도 했으나 정씨는 뒤쫓아가 범행을 계속했다.
조현병을 앓아온 정씨는 '아내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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