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여행객 등 국경검역 강화

나혜윤 기자 2021. 2.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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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언론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자 발생국에 준하는 선제적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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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불법 반입할 경우 500만~1천만원 과태료 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1.2.25/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보르네오섬 북부 사바주에서 ASF가 발생했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했다며 27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언론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자 발생국에 준하는 선제적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안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여행객은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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