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벌칙·과태료 면제"

김종효 2021. 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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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5월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 기간 자진해서 신고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 확인 시에는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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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5월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 기간 자진해서 신고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수법'에 따라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나선 군은 이행보증금 전액 면제와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35)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 확인 시에는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효율적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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