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마사지업소 간 40대 항소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2.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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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는 절도‧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춘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인 8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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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는 절도‧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쯤 춘천에서 피해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식탁 위에 있던 B씨의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춘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인 8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누범 기간 중에 아무런 자숙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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