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리딩방' 계좌 동결 방법 없다

김정우 기자 2021. 2. 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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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이걸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란 걸 깨닫더라도, 즉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불법 리딩방 업체에 속아 5천만 원을 송금한 A 씨.

문제를 깨닫고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말고는 사기 피해가 의심돼도 계좌를 동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법을 어겨가며 달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은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계좌동결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벌 뿐입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자 :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은행)는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준다고 한 건데 투자 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고.]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사기 범죄가 의심될 때도 계좌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보이스피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결국 계좌 지급정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갈수록 느는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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