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디지털화에 비금융인 CEO도 나온다.. 자격요건 개정

박슬기 기자 2021. 2. 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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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비금융업 경력자도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경영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력자라면 현대카드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를 최근 개정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2019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CEO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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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가 비금융업 경력자도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경영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력자라면 현대카드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를 최근 개정했다. 현대카드는 기존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명시했다.

여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면 CEO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를 넘어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 허들을 낮추는 정책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2019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CEO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 2015년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과 현대커머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임기는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정기 인사를 통해 2024년 3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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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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