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무효"

박세미 기자 2021. 2. 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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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담합으로 몰았던 개학 연기 투쟁도 무혐의 처분

정부·여당의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2019년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당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한유총 소멸이 필요할 정도로 공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 교육계에선 “좌파 교육감들과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행정’이 법원에서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여주기식 설립 취소에 제동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한유총이 정부·여당의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발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자,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국가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투쟁을 한 것일 뿐”이라 맞서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 자체는 위법하다”면서도 “법인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집단행동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체의 6.2%에 불과했던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대법원도 결국 서울교육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당시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라고 몰아세웠던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도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한유총 본부까지 찾아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낸 ‘개학 연기 동참’ 메시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압박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담합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무혐의 조치한 것이다. 또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 회원 500여 명을 고발한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건’도 불기소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 관계자는 “애당초 무리한 행정 처분이 분명했는데도 서울교육청이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보여주기식’ 처분과 정치적 소송을 남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줄줄이 브레이크 걸리는 ‘교육 폭정’

교육계에선 좌파 교육감들과 현 정부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법 논란도 무시하며 무리한 행정을 벌이다 결국 ‘철퇴’를 맞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적 근거가 아닌 ‘이념’을 근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다 제동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서울교육청의 배재·세화고,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법의 기본 원칙인 소급 적용 금지를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자사고 폐지’를 결정해놓고 무리한 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 ‘법적으론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남은 7개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는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집필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집필자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현 정부 교육 정책의 ‘법치주의 무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은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이라고 강조해왔다. 이것이 교육부가 불법을 무릅쓰고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려 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김행범 부산대 교수는 “최근 법원 판결들은 현 정부나 교육감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만큼 부당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법적 제동이 계속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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