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면허 취소법' 불발.."국민무시하고 의사심기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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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건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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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건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전주병)는 “법사위는 하루 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강했고, 안타깝게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왜 의사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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