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광화문 인근 보수단체 집회 일부 허용(종합2보)

이윤희 2021. 2.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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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집회 금지, 집회 자유 침해"
보수단체 광화문 인근집회 조건부 허용
'코로나 음성판정 결과서 지참' 조건도
보수단체,'5인 모임금지' 정지요청은 기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도 집회 참석 인원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1절 광화문 등 도심 집회도 허용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약 50명이 참가하는 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4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26일 오전 0시부터 제한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고, 시기도 26일부터라고 정한 것 외에는 종기를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 ▲집회장소 이탈 금지 등의 집회 허용 조건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역시 홍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재판부 역시 특정 지역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건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집회 인원은 30인 이하로 정했는데, 7일 이내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한 이들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반면 법원은 이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일정 범위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 등은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이후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단체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3·1절 집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들은 "최근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장례식장은 집합을 허용해주면서 사단법인이나 시민들 모임에 대해 계속 강압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공로로 제한되는 집회·결사 자유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보수단체들이 휴일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법정 공방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당시 법원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개천절 집회와 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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