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2건 조건부 허용.."전면금지는 헌법 침해"

김규빈 기자 2021. 2.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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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와 한 시민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앞서 같은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보수단체도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총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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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 중 2건만 '일부인용'..일부 보수단체 낸 집행정지는 '기각'
법원 "백신예방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방역수칙 잘 지켜져"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수단체와 한 시민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질서유지선 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할 것, 집회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참가자 모두가 KF-80/94 마스크를 착용할 것, 참가자 명부(이름, 연락처)를 2개월간 보관할 것 등을 집회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김도형 김수정)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 23일 이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50명이 참석하는 '법치 바로 세우기 집회'를 개최한다고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튿날인 24일 서울시 측은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단체 측은 전날(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는 지난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치료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확산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며"지난해 8월 집회금지 대상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하고,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추가로 고시하고 이후에는 다시 100인으로 완화했음에도 확산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시설의 영업형태가 제한되는 등 국민들이 여러분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집회시간,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 도심 내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는 그간 여러 차례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집회 규모가 무질서하게 커지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김병주 지은희)도 황모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전날 황씨는 "3·1절 전후로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 인도에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측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할 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일정한 규모의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손 세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공공복리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에서 다른 집회 참석자들과 합세해 대규모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백신 예방접종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역수칙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보수단체도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총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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