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보수단체 집회 9건 중 2건만 조건부 허용

김소희 기자 2021. 2.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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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금지 처분 효력 인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일부 집회는 최대 30명 허용 "전면금지는 집회 자유 과한 제한"법원이 26일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9건 중 2건만 조건부 허가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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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금지 처분 효력 인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일부 집회는 최대 30명 허용 "전면금지는 집회 자유 과한 제한"

법원이 26일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9건 중 2건만 조건부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황씨 측은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도록 허가받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집회 전면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단적 표현을 원하는 시민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앞서 본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 수칙 준수 이외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서를 가져와야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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