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금지 대부분 유지.. 2건만 일부 인용(종합2보)

조성필 입력 2021. 2. 26. 2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1절 집회를 신고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여러 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0명 이내 집회 등 조건으로 일부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3·1절 집회를 신고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여러 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에서 각각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 단체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심문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예외로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강연 등이 있어 공고에 따르면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황모씨가 서울 광화문에서 참가예정 인원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조건부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0명 이내 집회 등 조건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기대된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경찰력을 동원해 적절히 집회장소 출입 등을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