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아파트 갇혀 숨진 60대 남성.."2년간 관리비 체납"

윤용민 2021. 2. 26. 2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65)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이나 외상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타살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과 주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65)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견했다. /더팩트DB

숨진 지 열흘 이상 추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65)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견했다.

이 소장은 경찰에 "관리비가 2년간 체납돼 집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고 부패한 시신 1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숨진 지 열흘 이상 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 아파트에는 A씨 외에 30대 아들도 함께 사는 것으로 주민등록부에 기재돼 있지만, 아들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이나 외상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타살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과 주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