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발의 석달만에 '일사천리'
[앵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과 폐기를 반복해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결정됐습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특별법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일사천리로 대형 국책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경제성 평가 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최대 28조 원에 달할 수 있고, 안전성도 우려된다는 국토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지만,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은 15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가덕도는 남부권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입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편하게 떠날 공항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후 신도시, 산업단지,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만한 내용들은 (특별법에서) 모두 걷어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TK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당내 균열의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적극 나선 PK 의원들과 경북지역 신공항을 원하는 TK 의원 간 입장이 달라 국민의힘은 당론을 하나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 힘을 실은 이후 선거용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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