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의사면허 취소법' 불발..與, 의사단체 협박에 뒷걸음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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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단체의 협박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의 동반자인 국민의힘과 의사단체의 관계에 민주당이 기웃거리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3월 임시국회에 지체 없이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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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단체의 협박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염치 없는 의사단체의 경호실장을 자처한 국민의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민주당의 모습은 무기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의 동반자인 국민의힘과 의사단체의 관계에 민주당이 기웃거리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3월 임시국회에 지체 없이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며 추가 논의할 것을 요구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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