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5월쯤 시행..내년부터 위자료 지급
[KBS 제주]
[앵커]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4·3 특별법은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된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자료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취합되는 8월 이전에 나와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1조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4·3 희생자로 인정된 만 4천여 명 가운데,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보도연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배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만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특별법에는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4·3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위원회에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4명이 포함되며,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하되, 4·3 위원회가 의결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 위원회는 현재 4·3 중앙위원회에 일부 위원이 포함되거나 아예 새로 구성됩니다.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선 앞서 법무부가 4·3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법의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 그리고 4·3 미 군정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은 시행령 개정 작업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양경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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