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통과 환영".."고용승계 불씨 남겨"

유철웅 2021. 2.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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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찬성 168, 반대 65, 기권 7표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해서 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문화콘텐츠 개발과 교육시설 운영 등은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만들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광주시는 전당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는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고용 승계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고용 승계는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정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설 재단의 규모에 따라 현재 정규직과 공무직 등 260명에 달하는 직원의 고용 규모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우제/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장 : "고용 불안정은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법이 통과됐지만, 문화재단의 규모와 고용승계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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