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3월 공포 이후부터 적용"

송명희 2021. 2.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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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법안이 오늘(26일) 발의됐는데요,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는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 지급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염병 상황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법적 보상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기존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내용의 중심이다."]

보상의 최종 결정은 통계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보상금 환수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공포 이후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이 계속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기 까지는 갈 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보상하느냐, 정확한 보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아닌 '보상'이라면 면에서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영업이익 감소가 기준이 될 것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달 29일 : "국세청 자료 등 여러 가지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총동원하고,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이익 감소)을 추정한다든지, 추계한다든지..."]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소득파악기획단을 꾸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보도그래픽:김영희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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