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1년 만에 전부 개정..'희생자 보상 명시'
[앵커]
73주년 제주 4·3 추념일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전부 개정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3 유족들이 간절히 바라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명시돼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4·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건 1999년 제정돼 2000년 시행된 이후 21년 만입니다.
2003년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담은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되는 등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행안위 심사 과정에 의견이 갈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신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음지에만 머물러 있었던 역사의 상처가 양지로 옮겨진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추념식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살리고 특별법 제정의 목적인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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