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 다른 학교로..불편 감내해야 하는 '학폭' 피해자

김재현 2021. 2.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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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장애가 있는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가해 학생과 3년 넘게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여전한데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이 사는 곳에서 떨어진 다른 학교에 가기로 했다는데요.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 장애 3급인 A 양이 학교 폭력을 당한 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7년부터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A 양을 따돌리고 일부러 발을 밟거나 실수인 척 때렸습니다.

[A 양 어머니 : "식당 앞에서 '이 바보야' 하면서 밀면서 소리를 지른 거에요. 구석에 가서 발로 밟고 일부러 밟고 하고는 '미안해 미안해' 이러니까.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 말에 잡혔거든요."]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들 모두 접촉 금지 등의 경징계만 받았습니다.

A 양을 괴롭힌 학생 중 스스로 전학을 간 경우도 있었지만 한 명은 계속 학교에 남았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만 했던 A 양, 괴롭힘을 당했던 급식실에 들어가지 못해 졸업 때까지 3년 넘게 점심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갔고, 수시로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양 어머니 : "얘(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올라간 거에요 지가. 심리 치료를 3백 번 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힘든 과정을 거쳐 졸업하게 됐는데 이번엔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해 피해자는 결국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김미정/푸른나무재단 수석연구원 : "상급학교 진학 시에 동일한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을 대면하게 될 때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충격의 정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 양의 경우처럼 학교 폭력 후유증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급학교 진학 때 분리 기준을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경진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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