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역사 새롭게 쓰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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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3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특별재심, 국가배상 등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한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만4533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999년 4.3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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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박혜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3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억울한 세월 견뎌 오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분들께 큰 위로가 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특별재심, 국가배상 등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한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만4533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999년 4.3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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