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20대男, 집유 기간 여중생 협박해 몹쓸짓..징역 7년

이보배 2021. 2.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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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피해자 B양(15)을 협박하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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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절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피해자 B양(15)을 협박하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PC방에서 남의 지갑과 편의점 진열 상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히 2019년 9월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하게 보인다"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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