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1절 집회금지..보수단체들 "文정권 국민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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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의 3·1절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보수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훈 김정웅 이아영)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역시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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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의 3·1절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보수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는 26일 오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훈 김정웅 이아영)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역시 기각 결정을 했다.
자유인권연구소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리적 판단보다 여론을 신경썼다고 비판했다.
자유인권연구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 뒤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분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이 정치 방역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자의적인 처분을 용인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3·1절에 '9인 이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공화당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불합리하게 국민을 구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3·1절 집회를 닷새 앞둔 24일까지 서울 지역에 신고된 13개 단체의 집회 102건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10인 이상'으로 신고했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집회 금지 구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2인 이상 집회를 막고 있다. 그 외 지역도 10인 이상 집회는 불법이다. 또한 경찰은 9인 이하 집회라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면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와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1000여명이 집결한 것을 사실상 방치해놓고 집회 성향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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