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시간..'7가지 반대' 어떻게 풀까?

천효정 2021. 2.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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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관련 절차를 밟게되는데 국토부가 그동안 제기했던 7개 반대 이유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은 열렸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공항의 입지와 안전성, 사업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로 보통 복수의 후보군을 놓고 이뤄집니다.

2016년 파리 공항공단이 김해와 밀양, 가덕도 세 곳을 놓고 한 평가가 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덕도 한 곳으로 입지가 정해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명수/국토부 제2차관/어제 :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이미 공항 안전과 환경, 비용 등 7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냈던 터라 재평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5년 전, 파리 공항공단이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곳에 조사를 맡길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이기일/항공안전정책연구소장 :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 '필요할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말로 여지를 남겨놓은 데다, 기재부는 예타를 면제하려면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도 받도록 명시돼 이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항 기본계획에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포함돼 있고 폐기 근거를 놓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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