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때린 입주민 구속

오경민 기자 2021. 2. 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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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몽둥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용찬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몽둥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몽둥이를 휘둘러 경비원의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망치는 경비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몽둥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은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다른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노원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두 명의 피해 경비원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과 2019년에도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당시에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들이 선처를 요구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번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도 처벌 의사가 있어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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