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보수단체 집회 2건 조건부 허용
맹성규 2021. 2. 26. 21:12
법원이 보수단체 등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간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일부 집회는 조건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서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또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3·1절 연휴 간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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