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보수단체 대부분 집회 불허 유지..일부 조건부 허용

유설희 기자 2021. 2.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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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금지 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경향신문]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집회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복지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3·1절 연휴 때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방역조치에 근거해 이들에게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들 단체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 단체는 3·1절 연휴 때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 수백명이 모인 백기완 선생 영결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서울시 등의) 공고의 효력이 정지되면 모든 종류의 모임이 인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3월 1~5일간 광화문 앞 인도에서 20명 이내, 참가자 사이 2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8가지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도 황모씨가 서울시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3월7일까지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참가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등 9가지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일정한 규모의 참석자들이 마스크 작용, 명부 작성 비치, 손 세정 등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집회를 개최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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