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푸에블로호 2조 5천억 배상하라"..53년 만에 왜?
【 앵커멘트 】 1968년, 북한이 미국 해군 선박을 나포했다 미국의 사과를 받아낸 뒤 풀어준 사건이 있었죠. 당시 선박 이름을 따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북한은 선원들만 돌려보내고 선박은 평양 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53년 만에 미 법원에서 북한은 선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68년 1월,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는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에 나포됐습니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미국의 사과문을 받아내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50년이 지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시기상, 평양 관광 중 가혹행위로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이 논란이 되자, 푸에블로호 승조원들도 뒤늦게 소송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법원은 사건 53년, 소송 개시 3년 만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법원 판결문에서 북한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다만, 푸에블로호를 평양 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하며 자축해온 북한이 배상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2014년) - "만약 미제가 지난 세기 60년도의 푸에블로 사건 때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덤벼든다면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며…."
미 법원은 앞서 웜비어의 유족에게도 5,60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아직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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