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희생자·유족 국가보상 길 열렸다

박홍두 기자 2021. 2.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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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00명 2022년부터 보상 가능

[경향신문]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피해 73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이다. 4·3특별법은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추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 4명을 추천토록 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만4000여명에 달하는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약 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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