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모회사, '생체정보 무단수집' 美집단소송서 1천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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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인 생체정보 무단수집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약 1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9천200만 달러(약 1천3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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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인 생체정보 무단수집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약 1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9천200만 달러(약 1천3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틱톡 앱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침투해 생체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빼간다"면서 "바이트댄스가 이를 맞춤형 광고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소송을 장기간 끌기보다 틱톡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관할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 동의 없이 안면·지문 정보 등을 수집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AP 통신 설명이다.
또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은 지난해 동일한 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합의금 5억5천만 달러(약 6천187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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