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3시간..'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주의

이창준 기자 2021. 2.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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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동반..즉시 치료 땐 괜찮아
접종 부위 발열 등 3일 내 사라져

[경향신문]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의주시해야 할 증상은 아나필락시스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약물 등으로 인해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아나필락시스는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 및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접종 후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나타나 증세가 빠르게 진행된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후 접종기관에 최소한 15분간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즉시 치료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치명적이다. 의료진은 이때 환자의 자세를 조정해 기도를 확보하고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한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발적, 발열이나 두통 등은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접종 후 3일 이내로 사라진다. 이날 접종자 중에도 현기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은 아니었다. 접종자들은 귀가 후에도 3시간가량 이상반응을 살펴야 하며, 3일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4억3000여만원, 경증장애 진단 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보상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하면 된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등을 확인해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독감 등은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보상기준이 전액으로 확대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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