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 석 달 만에 국회 통과

박홍두 기자 2021. 2.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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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이낙연 "되돌릴 수 없게 굳어졌다"
여야 속도전에 '부산 선거용' 비판

[경향신문]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발의한 지 석 달 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6년부터 추진과 백지화를 반복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안전성·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무부처의 ‘졸속 추진’ 우려에도 여야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특별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조기 착공의 걸림돌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고문은 끝났다. 가덕도신공항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부산이 새로운 꿈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위를 구성, 특별법 이행 절차를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뒤 곧바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고 본격 추진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 통과’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됐다.

여야의 ‘입법 속도전’을 두고는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가덕도 인근 해안을 직접 찾자 야당에서는 “선거개입”이라며 항의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대구·경북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조만간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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