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첩첩산중'..정인이법도 통과

2021. 2. 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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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국토부는 곧바로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6차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되는데, 2024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2029년에 완료하는 게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국토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는데요, 만약에라도 있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 질문 1-2 】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특별법에는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총 사업비를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7조 원을 넘어 최대 28조 5천억 원이 든다고 봤는데요,

예산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과연 타당성을 안 따질 수 있겠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상과 육지, 다시 해상을 잇는 구조라서 지반 강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침하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질문 2 】 오늘 국회에서는 여러 주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일명 정인이법도 처리됐다구요

【 기자 】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 속에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통과시켰는데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947년 4월 제주도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이른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과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 조사 등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 누구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도 통과했고요.

또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 질문 3 】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의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군요?

【 기자 】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오전부터 논의됐습니다.

야당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 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을 했고요.

반면 여당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는데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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