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청 추진, 수사권 조정·공수처 안착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경향신문]
여권 일각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에 넘겨야 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월 중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해 6월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검찰을 개혁하는 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나치게 성급하고 시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더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수청 설치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가 새로 도입된 상황에서 올 상반기라는 시한까지 정해 중수청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아직 ‘1호 수사 사건’도 정하지 못했다. 국가수사본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효과도 아직까지 확인되거나 검증된 바 없다. 여기에 또 다른 대형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들어선다면 수사기관 난립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중수청은 또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수사·기소 기관을 여러 개 만든다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권이 현재 추진 중인 중수청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여권과 검찰 간, 또 여권 내 분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무부와 정권을 상대로 중수청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나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 같은 일에 지칠 대로 지쳤다. 중수청 설치로 제2의 법·검 갈등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검찰 권한이 여전히 강력하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중수청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속도조절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듣지 않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 간 조정된 수사권이 안착하도록 집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수청 설치는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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