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달년 2021. 2.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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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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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지원금 재원 근거 마련, 피해금액 100% 구제 길 열려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통과된‘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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