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개정안'..영세 단열재 업계 '폐업 위기'

조탁만 2021. 2.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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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수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일명 내부단열재를 충진물로 넣는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부산에 있는 한 단열재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무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제조사인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만이 남을 뿐"이라며 "중소제조사 등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관련 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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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발생해 사망 38명·부상 12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 /더팩트 DB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수익 감소에 이어 폐업…업계 퇴출 가능성도 높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수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일명 내부단열재를 충진물로 넣는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부산에 있는 한 단열재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무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제조사인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만이 남을 뿐"이라며 "중소제조사 등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관련 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단열재는 유기단열재와 무기단열재로 나뉜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은 대표 유기단열재며, 무기단열재는 그라스울이 많이 사용된다.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 구조는 단열재 양면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자재로 주로 공장이나 창고 건물에 사용된다.

이 건축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750도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내부단열재만 준불연 성능을 받을 수 있다.

준불연 성능을 받은 내부단열재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발포스티렌(EPS), 폴리우레탄 자체로 준불연 성능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유기단열재 제조업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A씨는 "영세 제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스티로폼과 같은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관련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반면 유리섬유인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단열재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만 시장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개정안엔 복합자재에서 발포폴리스틸렌 등 단열재와 같은 ‘심재’를 떼어내어 그 자체로 화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관계자는 "코팅을 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인 심재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복합자재 자체로 화재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건축 마감재 등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 자재와 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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