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집회 못한다..법원 "확진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

박수현 기자 2021. 2.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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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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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집행정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지난해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가 벌어지는 모습. /사진=뉴시스

보수성향 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3·1절을 맞아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은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통고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및 정당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3·1절' 집회를 앞두고 있어 집행정지를 내려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열린 백기완 선생 장례식 집회는 허용하면서 사단법인이나 시민들 모임은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방역지침을 통해 제한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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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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